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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9. 22.

저수용 토지가 조특법§69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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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A토지가 신청인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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