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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6.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서면-2021-법규재산-3070 서면-2021-법규재산-3070 서면2021법규재산3070 20220906 202209 2022 09 06

요지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8.9.) [질의]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질의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 연장이 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신] 귀 청의 질의사례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그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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