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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6.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1891 서면-2021-법규재산-1891 서면2021법규재산1891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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