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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12.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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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⑳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➄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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