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9. 6.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사전-2021-법규재산-0137 사전-2021-법규재산-0137 사전2021법규재산0137 20220906 202209 2022 09 0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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