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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20.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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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본문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장기임대주택(C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기존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1(2022.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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