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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10. 2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7 기준-2022-법무재산-0117 기준2022법무재산0117 20221025 202210 2022 10 25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제목]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요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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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7 기준-2022-법무재산-0117 기준2022법무재산0117 20221025 202210 2022 10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