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2. 10. 20.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전-2022-법규재산-0710 사전-2022-법규재산-0710 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 202210 2022 10 20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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