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315 사전-2021-법규재산-1315 사전2021법규재산1315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동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