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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2. 10. 1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소득령§167⑤에 따른 시가의 평가기간

기준-2022-법무재산-0078 기준-2022-법무재산-0078 기준2022법무재산0078 20221017 202210 2022 10 17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본문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31442호 개정 전)」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규정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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