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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4704 서면-2021-부동산-4704 서면2021부동산4704 20221103 202211 2022 11 03

요지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200,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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