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17.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6391 서면-2021-법규재산-6391 서면2021법규재산6391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2.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2.08.01.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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