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0.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426 사전-2022-법규재산-0426 사전2022법규재산0426 20220810 202208 2022 08 10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1세대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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