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9. 23.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86 사전-2022-법규재산-0686 사전2022법규재산0686 20220923 202209 2022 09 23

요지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제155조제20항 적용가능하며, 별도세대 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3주택(A, B, C)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주택(A) 양도 당시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세대분리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86 사전-2022-법규재산-0686 사전2022법규재산0686 20220923 202209 2022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