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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28.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62 사전-2022-법규재산-0862 사전2022법규재산0862 20221028 202210 2022 10 28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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