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514 사전-2022-법규재산-0514 사전2022법규재산0514 20221025 202210 2022 10 25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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