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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0. 20.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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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므로,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으로서,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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