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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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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A·B)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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