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31.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서면-2022-법규재산-0204 서면-2022-법규재산-0204 서면2022법규재산0204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본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분양계약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양계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완공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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