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3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38 사전-2022-법규재산-0838 사전2022법규재산0838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해당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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