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0. 27.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서면-2021-법규부가-6187 서면-2021-법규부가-6187 서면2021법규부가6187 20221027 202210 2022 10 27
요지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19년 과세기간(이하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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