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0. 19.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4127 서면-2022-법인-4127 서면2022법인4127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범위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인-4127 서면-2022-법인-4127 서면2022법인4127 20221019 202210 2022 10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