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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0. 7.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서면-2021-법규소득-8157 서면-2021-법규소득-8157 서면2021법규소득8157 20221007 202210 2022 10 07

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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