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2022-부동산-1727 서면-2022-부동산-1727 서면2022부동산1727 20221102 202211 2022 11 02

요지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BR/>(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2.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질의4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2022-부동산-1727 서면-2022-부동산-1727 서면2022부동산1727 20221102 202211 2022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