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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2022-부동산-0068 서면-2022-부동산-0068 서면2022부동산0068 20221102 202211 2022 11 02

요지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BR/>(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3.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5.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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