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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8. 22.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1-법규국조-5547 서면-2021-법규국조-5547 서면2021법규국조5547 20220822 202208 2022 08 22

요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을법인)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일부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부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의 수익자로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을 지정하였다가,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외국법인(A법인)이 취득한 후, 해당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됨에 따라 A법인이 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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