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2022-법규부가-0785 서면-2022-법규부가-0785 서면2022법규부가0785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차입자(이하 “차입자”)와 온투법 제24조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와 온투법 제23조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1.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하 “금융·보험기관)이 온투법 제5조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방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온투법 제35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금융·보험기관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온투업자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온투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온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증서 및 투자자가 온투법 제34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등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하는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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