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1. 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서면-2022-전자세원-4594 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임. 상기 질의와 같이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4594 서면-2022-전자세원-4594 서면2022전자세원4594 20221117 202211 2022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