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1. 10.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6712 서면-2021-법규법인-6712 서면2021법규법인6712 20221110 202211 2022 11 10

요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토지의 임대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이하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명칭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6712 서면-2021-법규법인-6712 서면2021법규법인6712 20221110 202211 2022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