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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서면-2018-법규재산-3269 서면-2018-법규재산-3269 서면2018법규재산3269 20221117 202211 2022 11 17

요지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 ○ ’18.9.13.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 (사례1) 별도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하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이후 단독으로 지분 정리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당초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7의3의 특례(이하 “특례규정”)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1호 미만이므로 특례규정 적용 불가 - (사례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이후 일부 증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범위 (제1안) 주택 전체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특례요건을 충족한 일부지분 (제3안) 1호 미만이므로 주택 전체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사례1과 사례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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