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9.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441 서면-2021-부동산-5441 서면2021부동산5441 20221109 202211 2022 11 09
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1398, 2015.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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