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1. 8.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사전-2021-법규재산-1108 사전-2021-법규재산-1108 사전2021법규재산1108 20221108 202211 2022 11 08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본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건물의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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