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1. 18.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0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202211 2022 11 18
요지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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