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1. 16.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433 서면-2022-자본거래-4433 서면2022자본거래4433 20221116 202211 2022 11 1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6항 및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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