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1. 16.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433 서면-2022-자본거래-4433 서면2022자본거래4433 20221116 202211 2022 11 1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6항 및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433 서면-2022-자본거래-4433 서면2022자본거래4433 20221116 202211 2022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