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1. 2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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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BR/>(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1) 귀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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