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1. 24.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서면-2022-법인-4615 서면-2022-법인-4615 서면2022법인4615 20221124 202211 2022 11 24
요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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