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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21.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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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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