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9.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557 서면-2021-부동산-6557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 202204 2022 04 19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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