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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4. 28.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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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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