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6.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6298 서면-2021-부동산-6298 서면2021부동산6298 20220406 202204 2022 04 06
요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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