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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8296 서면-2021-부동산-8296 서면2021부동산8296 20220307 202203 2022 03 0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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