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8.
시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857 서면-2021-부동산-6857 서면2021부동산6857 20220418 202204 2022 04 18
요지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B)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되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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