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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8.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2021-부동산-7265 서면-2021-부동산-7265 서면2021부동산7265 20220418 202204 2022 04 18

요지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령§155④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A), 동거봉양주택(B)(「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주택 중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 공동상속주택(C)(「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D)(「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동거봉양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8항제3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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