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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3. 11.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045 사전-2022-법규법인-0045 사전2022법규법인0045 20220311 202203 2022 03 11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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