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1. 26.
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사전-2021-법규법인-1927 사전-2021-법규법인-1927 사전2021법규법인1927 20220126 202201 2022 01 26
요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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