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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3.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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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BR/>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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