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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3. 8.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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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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