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 2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884 사전-2021-법규법인-1884 사전2021법규법인1884 20220121 202201 2022 01 21
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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