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4. 4.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 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1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202204 2022 04 04
요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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