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2. 25.
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1-법인-5494 서면-2021-법인-5494 서면2021법인5494 20220225 202202 2022 02 25
요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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